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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커피전문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1년간 계도기간)

by 극유옥 2022. 11. 3.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 비닐봉지는 사용할 수 없고 다회용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이용했던 반면 편의점이나 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20~100원에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닐봉지 금지 매장 규모는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인 슈퍼마켓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역시 사용을 금지합니다.

 

 

 

 

 

요즘 많이 생긴 무인매장의 키오스크 옆에 보면 거의 비닐봉지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매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키오스크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는 식으로 변경됩니다. 사실 무인매장에서 비닐봉지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형 계도 기간에는 소비자가 여전히 돈을 주고 비닐봉지를 사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부가 또 한 번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인데 또다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는 게 혼란만 계속해서 가중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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